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32조【서류의 송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2021.01.0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