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010.06.10 개정)
| 2010.06.10 개정전 | 2010.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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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6.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