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22.12.31 제19209호
2022.12.31 제19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