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009.12.30 개정) | |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009.12.30 개정) | |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9.12.30 개정) | |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2010.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