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