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2009.12.30 개정)
| 2009.12.30 개정전 | 2009.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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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