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2009.12.30 개정)

부칙
2009.12.30 개정전2009.12.30 개정후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2009.12.30 개정)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2009.12.30 개정)

1.

분할되는 법인(2009.12.30 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12.30 개정)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2009.12.30 개정)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200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