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부칙

2021.08.17 제18422호

2021.08.17 제18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