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부칙
2010.01.27 제99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