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2022.06.10 제18919호
2022.06.10 제189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가 전부 폐지신고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