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2021.01.26 제17909호

2021.01.26 제179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