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012.02.01 개정)

부칙
2012.02.01 개정전2012.02.01 개정후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02.01 개정)

②

삭제(2009.12.30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