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