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2012.02.01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2012.02.01 신설)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2012.02.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