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2012.02.01 개정)
| 2012.02.01 개정전 | 2012.02.01 개정후 |
|---|---|
|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2014.03.24 개정)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012.02.01 신설) | |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2012.02.0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2012.02.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2021.01.05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