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1.07.21 제108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 【소액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의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