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2010.01.27 신설) ]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2010.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