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2010.01.27 신설) | |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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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2010.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