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2010.01.27 신설) ]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0.01.2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0.01.27 신설)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0.01.27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0.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