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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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0.01.27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0.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