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2022.12.31 개정)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209호 부칙 제2조]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2022.12.31 개정)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2022.12.31 개정)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202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