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법률 제19209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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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2021.01.26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2022.12.31 개정) |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2010.01.27 신설) |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2022.12.31 개정) |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2010.01.27 신설) |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2022.12.31 개정) |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2010.01.27 신설) |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2022.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