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법률 제19209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2021.01.26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2022.12.31 개정)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2010.01.27 신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2022.12.31 개정)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2010.01.27 신설)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2022.12.31 개정)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2010.01.27 신설)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202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