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법률 제19209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2022.12.31 개정)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2.12.31 개정)

③

삭제(2010.01.27 신설)

④

삭제(2010.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