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보험료의 부과ㆍ징수(2010.01.27 신설)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2010.01.2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2010.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