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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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2010.01.27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2010.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