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2014.03.24 개정)
| 2014.03.24 개정전 | 2014.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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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부의무자는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2014.03.24 신설) | |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14.03.24 신설) | |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