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 부칙

2016.12.27 제14495호

2016.12.27 제144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