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부칙
2013.06.04 제11863호
2013.06.04 제118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한 충당 및 반환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