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부칙2020.06.09 제17428호▼2020.06.09 제17428호인쇄보관2020.06.09 제17428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