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26.04.07 제21532호
2026.04.07 제215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