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21.04.13 제18036호

2021.04.13 제180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