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09.12.30 제9896호
2009.12.30 제989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관계의 성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