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09.12.30 개정)
| 2009.12.30 개정전 | 2009.12.30 개정후 |
|---|---|
|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0 개정) | |
| 2009.12.30 개정전 | 2009.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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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