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2019.01.15 개정)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2009.12.30 개정)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2009.12.30 개정)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2009.12.30 개정)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0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