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부칙
2020.09.10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2020.09.10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28>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