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0.09.10 개정)

1.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2.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3.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ㆍ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