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23.06.12 제590호
2023.06.12 제590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2호나목,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제1호차목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