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칙
2016.12.30 제235호
2016.12.30 제2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면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 【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