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26.06.24 제776호

2026.06.24 제7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5항, 제5조, 제15조의3제6항제7호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석채취 협의를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ㆍ카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