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22.08.17 제542호

2022.08.17 제5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사처리계획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