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09.04.20 제67호
2009.04.20 제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 제출면제 범위 및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