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09.04.20 제67호

2009.04.20 제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 제출면제 범위 및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