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07.07.27 제1566호

2007.07.27 제15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