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부칙

2011.10.24 제212호

2011.10.24 제2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나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허가나 지정을 받은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