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3.12.17 제25009호
2013.12.17 제250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의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별표 4 제1호마목11)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