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06.01.26 제1929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6.01.26 제1929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ㆍ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