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부칙
2018.10.30 제292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1일까지 감면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의 수립 주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 【송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빨리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말한다) 안에 법 제40조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2020년 12월 31일
2.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제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