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부칙
2024.05.0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제32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2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24.05.07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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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