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2007.07.27 개정)
| 2007.07.27 개정전 | 2007.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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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2007.07.27 개정) | |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15.11.11 개정) | |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2007.07.27 개정) | |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2007.07.27 개정) | |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19.07.02 개정) | |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07.27 개정) | |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2007.07.27 개정) | |
가. 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2007.07.27 개정) | |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2007.07.27 개정) | |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2007.07.27 개정) | |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2007.07.27 개정) | |
마. 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2007.07.27 개정) | |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2007.07.27 개정) | |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2007.07.27 개정) | |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2007.07.27 개정) | |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007.07.27 개정) | |
④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2018.10.30 개정) | |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2020.06.02 신설) | |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2007.07.27 개정) | |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2007.07.27 개정) | |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2020.06.02 신설) | |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2007.07.27 개정) | |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2007.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