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부칙
2020.06.02 제30741호
2020.06.02 제307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4제2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8의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설치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