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5.03.11 제35374호

2025.03.11 제353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호의2 및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